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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및 전환(A to Z)

by TRUEMOM_SHOW 2023. 1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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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

 

청년들을 위한 재테크 필수 통장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 

청년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1.5%의 우대금리를 주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.

기존  2.1% 금리에 우대금리까지 합치면 총 3.6%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총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원까지

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기존 청약과 같이 240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그럼 바로 가입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 

 1. 가입대상 

 

1)  나이 : 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      ***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             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***

2) 소득 :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(근로, 사업, 기타소득자에 한함)

3) 주택여부 :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

 
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. 

크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. 첫째로,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합니다.

둘째로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근로, 사업, 기타 소득자여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재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. 

 

 2. 가입가능기간  

 

  • 2018년 7월 31일 ~ 2023년 12월 31일

 

 3. 가입시 제출서류 (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포함)  

 

  •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***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
  •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: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내 발급)
  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: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내 발급),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 단위)
  • 병적증명서(해당하는 자)

 

 4. 청년우대형으로의 전환 시 유의사항  

 

  • 기존 '주택청약종합저축'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'청년 우대형'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 
  • 우대이율 및 청약회자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.
  • 전환된 원금은 기존 '주택청약종합저축' 이율을 적용합니다.
  •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.
  •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,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.

 

 5. 적용 이자율  

 

  •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는 전환원금은 제외됨) 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 
  • 2년이상 ~ 10년 이내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
  •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(1.5%)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. 
  • 기존  2.1% 금리에 우대금리까지 합치면 총 3.6%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
 


 

 

 6. 업무취급은행 

 
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우리, 국민, 기업, 신한, 농협, 하나, 대구, 부산, 경남 은행 총 9개 은행을 방문하여 

가입이 가능합니다. 또한 우리, 기업, 신한은행 총 세 군데 은행에서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 

모바을 통해서도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조건이 맞으신 분들은 서둘러 가입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 

 

모바일 통한 가입 가능 은행
우리은행, 기업은행, 신한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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